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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소득층의 많은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를 생가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도 내는 소득세보다 기부해서 받는 공제 혜택이 적다는 우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 하기에 앞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득세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많이 위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민생 경제 전반 어려움이 확대되었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상황이 절실한 상환입니다. 그렇기에 긴급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은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범위는 전 국민대상 2171만 가구 이며 4인가구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인소득세의 약어입니다. 이는 직접세이며 보통세 종가세인데요. 소득세는 국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이 기부를 할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회성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이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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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변치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는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위에 소개 드렸다시피 1인 기준 40만원에서 4인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맞춰서 수령할수 있고, 재난지원금을 쓰는경우 특별 소득공제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최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이는  4월부터 7월사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현금등의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일괄적으로 80%까지 올라간 것 입니다. 

 

 


이에 소득이 많은 분들의 공제율이 덩달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수 있는데요. 연소득 4천만원(소득세율 15% 적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카드로 쓰고, 사용분 8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되면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4700만원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24% 세율(4600만원 초과)을 적용 받아 100만원을 카드로 쓰고 사용분 80만원중 24%인 19만2천원은 환급받을수 있는것입니다.

하짐나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공제 한도액은 연 200만~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상당한 규모로 돈을 쓰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이같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인 경우 25%를 넘어 크게 지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본인이 쓰는 게 제도 도입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는 기부를 한다고 해도 환급(15%) 받을 돈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722만명으로 전체 세금 납부자의 38.9%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유효기간

세액공제의 혜택은 10년 간 유효하구요.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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