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었었는데요 조금 풀리는듯하더니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네요. 부동산 전매 금지 규제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전매 금지 - 정책 보도 날짜 및 담당자
부동산 전매제한에 대한 보도는 2020년 5월 11일 났습니다. 담당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입니다.
2. 부동산 전매 금지 - 목적
전매 금지에 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토부에서 이번 금지의 목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이라고 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많고 사고 팔고의 빈번한 거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되고 과열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을 막고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공평한 주택 공급 하고자함 입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전매 금지가 이번에 나왔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코로나랑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19의 여파로 4월 분양 예정 물랴이 상당부분 이월되었다는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4월 분양 예정 물량중 2만 4187가구가 5월달로 넘어갔습니다. 수도권은 3만 6천여가구, 지방은 2만 7천연 가구 정도 됩니다. 분양 예정인 곳이 많기 때문에 투기가 많아질것이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전매 금지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부동산 전매 금지 - 당초 변경.. 무엇이 바뀌었나요??
- 당초 : 6개월 전매제한
①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②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③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6개월
④ 기타 민간택지 : 없음
- 변경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 소유권이전등기일
②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
4. 부동산 전매금지 -풍선효과
이번 정책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는 지역은 어딜까요?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쪽 분양권은 규제지역이 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번째로 봐야할것은 수도권지역의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곳은 광주시 정도 인데요. 광주시의 경우 광주초월역 한라비발디가 곧 분양예정이기에 전매제한이 안걸린다는 메리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주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2415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등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분양권에 있어서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지역입니다.
5. 전매금지 지역 명칭 구분
1) 당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명칭으로 썼는데요. 아래와 같이 투기 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을 보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용인 기흥,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 하남) 있고, 대구와 세종 특별시가 있습니다.
2) 변경
변경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과로 분양권에 대한 금지지역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과 대부분의 경기는 당초에도 그리고 변경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