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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네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과 너무 많이 바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 정책입니다.

임대료 2천만원 이하가 이전에는 비과세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20년 부터는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것이 너무 어렵고 하나의 외계어로 되어 있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세무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직장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임대하고 있다... 하면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겁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신고를 하기전에 몇가지 아셔야 할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2020년 6월 1일 까지 하는것이며, 세금 납부만 202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를 헷갈리지 마시고 혹시 다음달에 할까 하고 잠시 미뤄두신분들은 어여 시작하시지요.

2. 분리과세신고 vs 일반신고
1)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신청한다.
2)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신고를 한다.


3.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형주택 세액감면의 진실
전용면적 40 m2미만에 2억원 이하 아파트가 여러채일경우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세액이 감면될수 있을까요?
3주택이상자일경우 소형주택의 월세는 과세이며 월세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30m2 전용면적에 공시지가 1.5억원 아파트를 월세 30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다고 하였을때
" 30만원 x 3채 x 12개월 " 은 과세가 되며 "2000만원 간주임대료 x 3채" 는 비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네시스님박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영상 10분 30초정도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9xhYW_8DbA




5.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
주택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부동산 임대업외 사업소득에 해당하시며,
상가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이를 주의하세요.

6.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임대소득 2400만원이상은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7. 신고전 아셔야할것.
1번 :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진행하세요.
2번 : 블로그 글보다는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블로그 글을 본다는것은 발췌독을 통해서 시간낭비없이 필요한 정보만 보려고 하는건데요, 세금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유튜브 영상을 추천합니다.

3번 : 본인의 유형을 잘안다. 하지만 컴퓨터를 못한다. 하시는분은 아래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전자신고 요령(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편의를 위해서 사진과 링크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320100726113933&menu_a=10&menu_b=300&menu_c=1000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전자신고 요령(동영상)
업데이트 일자 : 2020-04-28   1. 사용자 친화형 홈택스 안내 및 기부금 입력방법 바로가기 새창열림 2.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방법 바로가기 새창열림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가 타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3. 간편장부 신고방법 바로가기 새창열림 안내유형이 ‘D’, ‘E’ 인 납세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의 전자신고 방법입니다. 4. 기준경비율 신고방법 바로가기 새창열림 안내유형이 ‘A’, ‘B’, ‘C’ 인 납세자(복식부기의무자) ...
www.nts.go.kr


4번 : 세금은 생각만 해도 어렵고 머리를 조여온다. 바로 세무사를 찾아서 간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 어렵기에 어플로 세무사를 찾을수 있는데요.
"찾아줘 세무사" 어플이나 "세무통 어플" 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도 안찾아지면 "크몽" 어플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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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고 또많이 환급 받는 큰손 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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