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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렌트홈에서 임대금액 즉, 전세와 월세를 어떻게 올리는지

즉, 임대사업자의 5% 증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렌트홈 첫화면

 

 

렌트홈 첫화면입니다.

 

http://www.renthome.go.kr/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 렌트홈 임대료 계산

임대료 계산을 클릭합니다.

변경전과 변경후가 있습니다.

변경전은 현재 임대금액이고

변경후는 증액할 금액입니다.

 


 

 

여기서 변경후 임대료 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우선 변경전 임대보증금을 2.7억. 즉 전세금액이 2.7억이라고 합시다.

 

 

 

 

 

변경후 금액을 넣습니다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오는데요. 

이 금리는 아래쪽에 있어요.

 

변경후에 월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변경후 임대보증금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만약 10만원으로 월임대료, 즉 월세를 넣으면 

임대보증금이 2.53억이 전세가 되는거구요.

 

 

 

월 임대료를 20만원이면

임대보증금은 2.23이 됩니다.

 

 

 

# 기준금리에 따른 임대료 변경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월세와 전세를 구해봤습니다.

 

중요한거는 월세가 있는경우는 5%가 아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의해서 변경되는거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증액이 5%로 고정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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