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네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과 너무 많이 바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금 정책입니다. 임대료 2천만원 이하가 이전에는 비과세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20년 부터는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것이 너무 어렵고 하나의 외계어로 되어 있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세무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직장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임대하고 있다... 하면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겁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신고를 하기전에 몇가지 아셔야 할것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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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6.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