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뽀개기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뽀개 보겠습니다. 보시고 유용한 정보 되시길요. 아래의 예제와 질문사항들은 개인의 분석이니 이행하시기전 꼭 구청과 세무사와 더블체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문) "박씨"는 2019년 10월 20일 A아파트를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함. A아파트 전세를 "김씨"와 전세금 2억에 2018년 8월 2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계약을함. "김씨" 계약완료후, 2020년 8월 25일 "이씨" 전세계약할때 전세금은 얼마까지 할수 있나? 현재 시세는 3억임. 분석 정리 1. 2019년 10월 20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2억에서 5% 까지만 증액. 즉 2억 1천만원까지 전세금. 2. 2019년 10월 20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하지않았다면 2억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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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5. 00:37